교육비 세액공제 계산식
예상 세액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 × 15%
- 본인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없음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취학 전 학원·체육시설비 등은 세부 한도와 기관 요건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유형별로 나눠 공제대상금액과 예상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취학 전 학원·체육시설비 등은 세부 한도와 기관 요건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