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소득세법 교육비 한도 반영

2026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유형별로 나눠 공제대상금액과 예상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15%
교육비 공제율공제대상 교육비의 15%
300
취학 전·초중고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900
대학생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01교육비 지출

본인의 대학·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공제대상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한 법정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공제대상 교육비 합계를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대학생의 공제대상 교육비입니다. 대학원생 부양가족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입력액은 이미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 교육비라고 가정합니다. 장학금·학자금 지원금·비과세 교육비, 대학원생 부양가족 교육비 등은 제외한 뒤 입력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식

예상 세액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 × 15%
  • 본인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없음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취학 전 학원·체육시설비 등은 세부 한도와 기관 요건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