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식
공제액 = 10만 원까지 100% + 다음 10만 원 44% + 20만 원 초과분 × 16.5% 또는 33%
- 일반 지자체의 20만 원 초과분: 16.5%
- 특별재난지역 확대공제 요건 충족분: 33%
-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 2,000만 원
-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공 가능
특별재난지역 33%는 모든 재난지역 기부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일과 기부일, 대상 지자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부금액을 10만 원·20만 원 경계로 나누고 일반 지자체와 특별재난지역 공제율을 구분합니다.
특별재난지역 33%는 모든 재난지역 기부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일과 기부일, 대상 지자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