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26 제도 기준 반영

202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액을 10만 원·20만 원 경계로 나누고 일반 지자체와 특별재난지역 공제율을 구분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100%
10만 원까지전액 세액공제
44%
10만~20만 원초과 구간 공제
16.5%
20만 원 초과재난지역 33%

01기부금과 적용 조건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계산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정하며 실제 제공액과 품목은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식

공제액 = 10만 원까지 100% + 다음 10만 원 44% + 20만 원 초과분 × 16.5% 또는 33%
  • 일반 지자체의 20만 원 초과분: 16.5%
  • 특별재난지역 확대공제 요건 충족분: 33%
  •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 2,000만 원
  •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공 가능

특별재난지역 33%는 모든 재난지역 기부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일과 기부일, 대상 지자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