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이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인 3/12을 가산합니다.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법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 항목의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