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정의 반영

평균임금 계산기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3
사유 발생 전 3개월역일수와 임금총액 기준
¼
연간 금액 배분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
통상임금 하한통상임금이 높으면 비교 적용

01평균임금 산정 정보

퇴직금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등 세전 임금 합계입니다.

제외기간·통상임금 설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만 입력합니다.

산출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적용 비교에 사용합니다.

임금 포함 여부와 제외기간은 실제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금품이나 실비변상 금액은 임금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이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인 3/12을 가산합니다.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법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 항목의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