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준 검토: 2026-08-02계산 기준 보기

근로 정보

근속기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 전 3개월 임금

원

상여금·연차수당·예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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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계산 후 가장 많이 생기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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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후 함께 확인하세요

세전 퇴직금 계산 후 실제 수령액, 남은 연차수당, 회사 계산과의 차이와 지급기한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적용 범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산재 요양·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회사의 더 유리한 지급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 확인 가이드

퇴직금 계산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계속근로일수가 결정되므로 하루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넣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산정기간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고 임의로 합산하기보다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1일 적용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730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730 ÷ 365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뒤 달라집니다.

계산 전 추가 확인사항

  • 육아휴직·산재 요양·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산식을 정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에 세전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같이 지급되나요?

지급 시점은 회사의 급여일과 퇴직금 지급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과 회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개별 사업장 규정, 계약조건, 정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