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과 적용 범위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산재 요양·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회사의 더 유리한 지급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필요한 설명만 골라 읽고 다시 계산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일, 산정일수, 수당, 제외기간과 세금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차이 원인 찾기 → 연차수당퇴직 전에 발생한 수당과 퇴직 정산분을 구분합니다.
포함 기준 확인 → 상여금·성과급정기상여금과 일회성 성과급의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상여금 판단 → 1년 경계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예시로 확인합니다.
근속기간 확인 → 지급기한14일 원칙, 합의 연장과 연 20% 지연이자를 설명합니다.
지급기한 보기 → 중간정산주택·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조건 →세전 퇴직금 계산 후 실제 수령액, 남은 연차수당, 회사 계산과의 차이와 지급기한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산재 요양·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회사의 더 유리한 지급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일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계속근로일수가 결정되므로 하루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산정기간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보고 임의로 합산하기보다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일 적용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730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730 ÷ 365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뒤 달라집니다.
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급 시점은 회사의 급여일과 퇴직금 지급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과 회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개별 사업장 규정, 계약조건, 정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