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기준 구현 · 자동 검산 연결

퇴직금 계산기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검토: 2026-08-01검증 과정 보기
공식 공개 기준 반영법령·고용노동부·국세청 자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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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산 테스트대표·경계 사례 13개 배포 전 실행
기준 검토일2026년 8월 1일

01근로 정보

근속기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연차수당·예외 설정

계산 공식과 적용 범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항목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는 구조
  • 연간 상여금과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의 3/12 반영
  • 365일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선택 시 지급요건 경고
  •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산재 요양·사용자 귀책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회사의 더 유리한 지급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