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과 적용 범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항목
-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는 구조
- ✓연간 상여금과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의 3/12 반영
- ✓365일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선택 시 지급요건 경고
-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산재 요양·사용자 귀책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회사의 더 유리한 지급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