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법정 예외가 없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정당한 이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상 수당을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법정 예외가 없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정당한 이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