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반영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상 수당을 확인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01통상임금과 적용 조건

시간

개월

적용 제외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나 서면통지 효력은 별도 문제입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법정 예외가 없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정당한 이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