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기준 구현 · 자동 검산 연결

통상임금 환산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일급·주급으로 환산해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계산에 연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검토: 2026-08-01검증 과정 보기
공식 공개 기준 반영법령·고용노동부·국세청·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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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계산 검산대표·경계 사례 20개를 배포 전 실행
UI
버튼·상태 계약 검사라벨·ID·링크·초기화 구조 자동 점검

01월 통상임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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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의 예시는 4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지급조건과 임금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합산해 입력하세요.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월급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09시간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월급제에서 209시간이 널리 사용됩니다.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 유급처리시간이 다르면 산정기준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명칭보다 정기성·일률성 및 소정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급여규정과 지급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