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월급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09시간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월급제에서 209시간이 널리 사용됩니다.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 유급처리시간이 다르면 산정기준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명칭보다 정기성·일률성 및 소정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급여규정과 지급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