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반영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재취업 전날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50%와 주요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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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14+
재취업 시점실업신고 14일 경과 후
12
계속 고용기간원칙 12개월

01구직급여와 재취업 정보

개월

계산액은 재취업 전날 남아 있던 구직급여액의 절반입니다. 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 건설일용근로자, 고임금 취업과 공무원 임용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식과 요건

예상 수당 = 구직급여 1일액 × 재취업 전날 남은 급여일수 × 50%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음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특례 대상은 인정 시 6개월 기준
  • 최종 이직 사업주 재고용, 사전 채용약정, 최근 2년 수령 등 제외사유가 없어야 함

실제 수당은 재취업 후 근속 자료, 구직급여 수급기록과 제외사유를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