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식과 요건
예상 수당 = 구직급여 1일액 × 재취업 전날 남은 급여일수 × 50%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음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특례 대상은 인정 시 6개월 기준
- 최종 이직 사업주 재고용, 사전 채용약정, 최근 2년 수령 등 제외사유가 없어야 함
실제 수당은 재취업 후 근속 자료, 구직급여 수급기록과 제외사유를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