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계산하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을 1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복수 피보험자격,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급기간 만료 여부와 고용센터가 산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