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1일 예상 구직급여와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총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기준 검토: 2026-08-02계산 기준 보기

퇴직 전 조건 입력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간

근로계약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소수점은 시행규칙의 1~8시간 구간에 맞춰 올림합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 지급액만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 다음 단계

계산 후 함께 확인하세요

예상 금액과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재취업활동, 아르바이트 신고와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실제 수급으로 이어집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계산하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을 1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복수 피보험자격,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급기간 만료 여부와 고용센터가 산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신청 가이드

실업급여는 계산 금액보다 수급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충족하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재직 개월 수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보세요.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이직 준비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질병·통근 곤란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한 뒤 상한·하한을 적용하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액을 구합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수급 중 근로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수와 소득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미신고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추가 확인사항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실제 사정이 다른 경우
  • 복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 중 단기근로·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사 후 신청을 오래 미뤄 수급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단순 전직 목적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었는지는 고용센터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 자체가 구직급여를 자동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 고용센터가 산정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상·하한, 이직사유와 실업인정 결과가 계산기 입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심사와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