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02 법령·시행규칙 재대조

실업급여 계산기

1일 예상 구직급여와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총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법정 계산식 반영평균임금 60%·상한·최저임금 하한
1~8
소정근로시간 구간 반영소수점 시간은 법정 구간에 맞춰 올림
270
최대 지급일수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01퇴직 전 조건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간

근로계약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소수점은 시행규칙의 1~8시간 구간에 맞춰 올림합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 지급액만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적용)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계산하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을 1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복수 피보험자격, 평균임금 산정기간, 수급기간 만료 여부와 고용센터가 산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