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기준 반영

202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 요건과 연 300만 원 납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7천
총급여 요건7천만 원 이하
300
연 납입 한도300만 원
40%
소득공제율최대 120만 원

01급여와 청약저축 납입액

기본 적용 요건

이 계산 결과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본인의 소득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산한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식

소득공제액 = min(연간 납입액, 300만 원) × 4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 세대주 또는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 감소에 따른 세금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