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식
소득공제액 = min(연간 납입액, 300만 원) × 4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 세대주 또는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 감소에 따른 세금 차이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배우자 요건과 연 300만 원 납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 감소에 따른 세금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