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식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계산기의 근로자 총급여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제출할 주요 자료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총급여, 월세액과 기본 요건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예상 공제액과 함께 총급여 기준, 무주택·주택규모, 임대차계약 명의, 전입주소와 지급증빙을 확인하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계산기의 근로자 총급여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단순히 월세 납부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세기간 말의 무주택 여부, 총급여, 임차주택과 계약 명의, 주민등록 주소, 지급증빙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세전 연봉과 총급여액은 비과세 급여 등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대상 월세액의 17%, 이를 초과하면서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달라집니다.
월세를 더 많이 냈더라도 공제 계산에 사용하는 금액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월세액과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전입주소 일치 여부,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액은 세액공제 가능액입니다.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산액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소와 지급증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공제대상 월세로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심사와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