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식
예상 세액공제 = min(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 원) ×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계산기의 근로자 총급여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제출할 주요 자료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총급여, 월세액과 기본 요건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계산기의 근로자 총급여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