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식
소득세 세액공제 = min(일반보험료, 100만 원) × 12% + min(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 원) × 15%
두 보험료 항목은 각각 연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