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준 반영

2026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계산기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한도와 공제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12%
일반 보장성보험연 100만 원 한도
15%
장애인전용보험별도 연 100만 원 한도
2
한도 분리두 항목 각각 계산

01연간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입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 자동차보험 중 공제대상이 아닌 계약,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보험료는 제외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식

소득세 세액공제 = min(일반보험료, 100만 원) × 12% + min(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 원) × 15%

두 보험료 항목은 각각 연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