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순서
세액공제 = 일반·특례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 × 각 15%·20%·30%
- 총급여액의 3%를 공제 문턱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 의료비에서 문턱을 먼저 차감하고 공제대상금액은 연 7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 문턱이 남으면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에서 부족분을 차감합니다.
- 그래도 문턱이 남으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순서로 차감합니다.
실제 공제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근로자, 실손의료보험금 보전액, 산후조리원·안경·보청기 등 항목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