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 공제 순서 반영

2026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일반 의료비와 본인·고령자·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를 구분해 예상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3%
총급여 문턱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700
일반 의료비 한도공제대상금액 연 700만 원
30%
난임시술비공제대상금액의 30%

01총급여와 의료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입력하세요. 3% 문턱 계산에 사용됩니다.

아래 특례 항목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로 일반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금액에 2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법령상 난임시술과 관련 처방 의약품 비용에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3% 문턱이 먼저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15% 특례, 20% 특례, 30% 특례 순서로 차감해 법 조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순서

세액공제 = 일반·특례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 × 각 15%·20%·30%
  1. 총급여액의 3%를 공제 문턱으로 계산합니다.
  2. 일반 의료비에서 문턱을 먼저 차감하고 공제대상금액은 연 7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3. 문턱이 남으면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에서 부족분을 차감합니다.
  4. 그래도 문턱이 남으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순서로 차감합니다.

실제 공제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근로자, 실손의료보험금 보전액, 산후조리원·안경·보청기 등 항목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