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30일 상한 220만 원 · 90일 660만 원 · 100일 7,333,330원 · 120일 88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체 휴가기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일반 출산 기준 최초 60일을 회사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실제 급여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통상임금 산정, 회사 유형, 피보험단위기간, 일부 기간의 일할계산, 사업주의 선지급과 수급권 대위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주체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