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아휴직급여의 3단계 구조
1~3개월: 100% (70~250만원) · 4~6개월: 100% (70~200만원) · 7개월 이후: 80% (70~160만원)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법정 비율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은 별도 판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기간 연장 요건, 취업 여부, 신청기한과 특례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