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7.1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상한·하한과 전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1-3
첫 3개월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
4~6개월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01육아휴직 조건

급여명세서 총액이 아니라 법정 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개월

18개월 사용 가능 여부는 부모의 사용기간 등 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계산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한부모 특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개월 미만 일할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3단계 구조

1~3개월: 100% (70~250만원) · 4~6개월: 100% (70~200만원) · 7개월 이후: 80% (70~160만원)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법정 비율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은 별도 판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기간 연장 요건, 취업 여부, 신청기한과 특례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