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별 법정 휴가와 급여 구조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전체 휴가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 유급, 60일 초과기간은 고용보험 지원
- 2026년 정부지원 월 상한: 220만 원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 하한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부지원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최초 60일 범위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 임금대장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