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적용 범위 안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 원보다 낮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높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과 고지액이 다른 주요 이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복수 사업장 합산, 두루누리 지원,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 소득 변경 신고 등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