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먼저 내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를 계산하고, 필요할 때 사업주 부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 검토: 2026-08-02계산 기준 보기

급여와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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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구분된 금액만 입력하세요.

계산 범위

보험 적용 선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자격과 지원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다음 단계

계산 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료 합계만 보지 말고 보험별 산정기준, 상·하한, 실제 급여명세서와의 차이와 사업주 총인건비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직장가입자 부담 구조

국민연금 근로자4.75%
건강보험 근로자3.595%
고용보험 근로자0.9%
산재보험 근로자0%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2026년 공식 연동비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41만 원~659만 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현재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자격 취득·상실 시점, 정산보험료도 차이를 만듭니다.

월급 공제 이해 가이드

4대보험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

4대보험은 현재 월급에 단순 요율만 곱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보험별 산정기준, 신고된 보수, 상·하한과 정산 시점이 다르므로 결과를 보험별로 나눠 해석해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

총급여와 보험료 산정 급여를 구분하세요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는 일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 전체를 그대로 넣기보다 과세·비과세 항목과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내 공제액과 회사의 추가 비용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하한과 정산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범위가 있고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과 정산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월, 보수 변경월, 연말정산 시점에는 단순 월 계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소득세까지 빼야 합니다

4대보험 계산 결과는 사회보험 공제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을 보려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회사별 기타 공제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추가 확인사항

  •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입사·퇴사 또는 휴직으로 월 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
  • 보수월액 신고액과 현재 월급이 다른 경우
  • 사업주 고용보험 추가 부담률과 산재보험 업종요율이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에서도 모두 빠지나요?

급여 항목의 비과세 요건과 보험별 보수 산정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 계산액과 실제 공제액이 몇 천 원 다른 것은 오류인가요?

신고 보수월액, 원단위 처리, 자격 취득·상실일, 정산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단 고지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액도 내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근로자 공제액과 구분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심사와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