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
특례기간 = 부모 A 사용개월·부모 B 사용개월·6개월 중 가장 짧은 기간
특례기간 동안 부모 각각의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월 70만 원입니다.
공통기간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특례 공통기간을 넘긴 각 부모의 나머지 휴직기간은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