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반영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공통 사용개월에 적용되는 6+6 특례와 부모별 전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250
1~2개월부모 각각 월 250만 원 상한
300
3개월부모 각각 월 300만 원 상한
450
6개월부모 각각 월 450만 원 상한

01부모별 통상임금과 기간

개월

개월

특례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입니다. 휴직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아도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 사용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

특례기간 = 부모 A 사용개월·부모 B 사용개월·6개월 중 가장 짧은 기간

특례기간 동안 부모 각각의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월 70만 원입니다.

공통기간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특례 공통기간을 넘긴 각 부모의 나머지 휴직기간은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