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정 1일 기준액을 정한 뒤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뺍니다
추가 지급액 = max(0, min(평균임금 × 70%, 통상임금) − 1일 기지급액) × 휴업일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 일부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정 기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해 추가 지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점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 휴업일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노동위원회의 기준 미달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