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02 근로기준법 제46조 재대조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사유로 쉬게 된 기간에 추가로 지급할 예상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01임금과 휴업 조건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때 통상임금 한도를 확인합니다.

휴업기간 전체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법정 기준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 추가 지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 1일 기준액을 정한 뒤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뺍니다

추가 지급액 = max(0, min(평균임금 × 70%, 통상임금) − 1일 기지급액) × 휴업일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 일부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정 기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해 추가 지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점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 휴업일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노동위원회의 기준 미달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