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계산 공식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 4~6개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첫 3개월 상한이 50만 원 높습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18개월 전체가 300만 원 구간은 아닙니다
한부모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급여 특례 상한 300만 원은 첫 3개월에만 적용됩니다. 4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