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한부모 특례 반영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특례와 이후 일반 구간을 연결해 월별 예상액과 전체 합계를 계산합니다.

작성·구현: 계산기랩 운영팀기준 재검토: 2026-08-02검증 과정 보기
300
1~3개월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200
4~6개월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160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

01통상임금과 휴직기간

개월

한부모 등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 원입니다. 실제 18개월 사용 가능 여부는 한부모 자격과 사업장 근속기간,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계산 공식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 4~6개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첫 3개월 상한이 50만 원 높습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18개월 전체가 300만 원 구간은 아닙니다

한부모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급여 특례 상한 300만 원은 첫 3개월에만 적용됩니다. 4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