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 실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실근로시간 = 퇴근시각 − 출근시각 −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구간입니다.
휴게시간 입력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빼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판단의 한계
이 페이지는 하루 기준 초과시간을 참고로 계산합니다. 1주 40시간 초과, 탄력·선택근로제, 교대제와 휴일근로는 주간 기록과 근무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