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은 기본임금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동일 시간이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각 가산분을 합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기본임금과 가산수당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동일 시간이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각 가산분을 합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