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보험별 산정기준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월급과 공단에 신고된 기준이 다르거나 입·퇴사, 보수 변경, 정산이 있으면 계산기와 실제 공제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월급이 바뀌었더라도 신고·결정 시점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공제 기준이 즉시 같은 금액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보수 변경이나 보수총액 정산이 발생하면 평소 월 보험료와 다른 정산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이 나뉘지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전체 비용과 근로자 급여에서 실제 빠지는 금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4. 실수령액에는 소득세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은 최종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회사별 기타 공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항목 구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입사·퇴사·휴직 또는 보수 변경 여부
- 정산보험료·지원금·원단위 처리 여부
설명에서 확인한 기준을 계산기에 입력해 예상 결과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올랐는데 보험료가 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사업장 신고와 공단 결정 시점에 따라 변경된 월급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액이 실제와 몇 천 원 다르면 오류인가요?
원단위 처리, 신고 보수, 자격 변동, 정산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단 고지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도 내 월급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제도·요율·적용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정산 시점의 기관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