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지급 기준 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통상임금 방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 회사 규정, 퇴직 시 연차 발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입력 시
월 통상임금을 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합니다. 209시간은 대표 예시이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예상 연차수당과 적용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수당 금액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 통상임금, 사용촉진 여부와 퇴직금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통상임금 방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 회사 규정, 퇴직 시 연차 발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합니다. 209시간은 대표 예시이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에 1일분 임금을 곱해 추정하지만, 먼저 법정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회사의 관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 최소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 연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먼저 구합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예상 연차수당은 12,000원 × 8시간 × 10일인 960,000원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용촉진 등 보상 제외 사유가 없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대장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지급액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 정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공제 전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반일 또는 시간 단위 사용을 인정한다면 남은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소수점 연차일수로 환산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개별 사업장 규정, 계약조건, 정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