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비교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을 공식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시간급 환산액과 차액을 확인합니다.

기준 검토: 2026-08-01계산 기준 보기

비교할 임금

비교 방식

원

시간

월급 비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유급시간을 단순화한 1차 점검입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약정유급시간 등은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서 추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최저 기준액 = 10,320원 × 월 유급시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시한 2026년 기준은 시간급 10,320원, 8시간 일급 82,560원, 209시간 월급 2,156,880원입니다.

월 유급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월급제는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과 약정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으로 시간급을 환산합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전형적인 경우 209시간이 사용됩니다.

단순 비교에서 제외되는 판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수습근로자 감액, 도급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숙식비 공제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내용 검토일

월 환산액이 모든 근로자의 월급은 아닙니다

월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르면 개인별 최소 월급도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비교 시 세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수령액이 월 환산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여러 수당이 있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와 구분되는 항목은 단순 합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급 비교 예시

기본 시급이 10,000원이고 매월 별도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수당의 성격과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시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처럼 처리했다면 실제 시간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추가 확인사항

  •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는지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됐는지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요건과 제외 직종인지
  • 도급·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집니다.

식대가 있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식대의 지급 조건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단순 합산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공제 전 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개별 사업장 규정, 계약조건, 정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