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개근, 1주간 근로관계 유지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 검토: 2026-08-02계산 기준 보기

근로계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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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

같은 업무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 주 5일 근무한다면 5를 입력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주휴시간 산정에 사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정한 주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한 예상값입니다.

계산 결과 다음 단계

계산 후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후 최저임금 충족 여부, 실제 근로시간, 연장·야간수당과 월급 환산액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세 가지 지급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급 주휴시간 × 시간급 임금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연속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근무일별 시간이 다르거나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한다면 단순히 가장 긴 근무일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산정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 가이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의 개근, 연속된 1주 동안의 근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

주 15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갑작스러운 연장근로나 대체근무만으로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운영 형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근의 의미

개근은 해당 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이행했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곧바로 결근과 동일한지는 취업규칙과 임금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나누면 1일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여기에 시간급을 곱해 예상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고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면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월 환산 시에는 실제 근무 주수와 임금 산정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추가 확인사항

  • 주 중간 입사·퇴사로 연속된 1주 근로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크게 달라지는 경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입력한 경우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됐다는 계약의 명세가 불분명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다가 한 주만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일괄 제외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근로자성 등 다른 적용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계약도 가능한가요?

총액 계약 자체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개별 사업장 규정, 계약조건, 정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