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 기준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근로자 부담률 4.75% 적용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참고 계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보수월액 신고, 정산보험료, 비과세 수당, 상여금, 부양가족과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교에는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하세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예상 세금을 빼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거나 계약서의 연봉 구성이 헷갈릴 때 필요한 설명을 바로 확인하세요.
총지급액, 비과세, 보험 신고액과 실제 소득세를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차이 원인 찾기 → 비과세 식대월급 총액 포함과 별도 지급을 구분해 계산기 입력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과세 기준 보기 → 부양가족공제대상 가족 수와 간이세액표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소득세 조건 보기 → 4대보험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상한과 절사 방식을 설명합니다.
보험 기준 보기 → 연봉표2,4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같은 조건의 예상 월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연봉표 보기 → 연봉 구성12분할·13분할 표시와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구분합니다.
계약 확인법 보기 →계산한 실수령액에서 끝내지 말고 급여명세서 차이, 4대보험, 퇴직금과 연봉 구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수월액 신고, 정산보험료, 비과세 수당, 상여금, 부양가족과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교에는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하세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비과세 급여, 부양가족,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월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일식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가 있으면 세전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상한·하한,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세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같더라도 한 사람은 비과세 식대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전액 과세라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특정 월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교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금 포함 여부, 상여금 지급 횟수, 비과세 수당에 따라 실제 월 급여 구조는 달라집니다.
회사별 보수월액 신고, 원단위 절사, 부양가족 입력, 상여금과 정산분 등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월 공제액과 연말정산 최종세액은 별개입니다. 소득·공제자료 전체를 반영한 뒤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개별 사업장 규정, 계약조건, 정산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