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 기준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근로자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근로자 부담률 4.75% 적용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참고 계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보수월액 신고, 정산보험료, 비과세 수당, 상여금, 부양가족과 회사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교에는 직접 입력 방식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