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02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포함되거나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권리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내일상읽는 시간 약 5분2026년 8월 업데이트
결론부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최근 1년분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두 종류로 나눠야 합니다

구분의미퇴직금 평균임금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이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이미 수당청구권이 생긴 경우사안에 따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 반영 가능
퇴직 때문에 정산되는 미사용수당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퇴직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왜 같은 연차수당인데 처리가 다른가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의 명칭보다 퇴직 전에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했는지, 퇴직일 이후 정산으로 새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의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 수당 지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12를 반영한다는 뜻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통상 최근 1년간 해당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입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 최근 1년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 ÷ 12
예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지급 대상이 된 연차수당이 최근 1년 기준 1,2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입액은 3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 뒤 산정일수로 나눕니다.

4. 회사에 확인할 자료

  • 연차 발생일과 사용기간이 표시된 연차대장
  • 최근 2년 출근율과 연차 부여 내역
  • 미사용수당 지급일과 급여명세서
  • 퇴직 시 별도로 정산한 연차수당 명세
  • 연차사용촉진 절차 진행 자료
포함 대상 금액을 확인했다면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칸에 최근 1년 산입 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다시 계산

5. 자주 하는 실수

  • 퇴직하면서 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무조건 평균임금에 더하는 것
  • 이미 급여 3개월 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다시 3/12로 중복 가산하는 것
  •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일을 혼동하는 것
  • 세전 연차수당이 아니라 입금액만 보고 계산하는 것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과 지급 성격을 먼저 구분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을 다룰 때는 ‘퇴직하면서 처음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 전 이미 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인지,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 퇴직 때문에 정산되는 금액인지 자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계산서에 연차수당이 빠져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퇴직 시 받은 모든 연차수당을 최근 3개월 임금에 전액 넣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연도, 사용기간, 수당 지급일과 퇴직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평균임금 포함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자료

  • 연차 발생·사용·소멸 내역
  • 전년도와 당해연도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 퇴직 정산서에 적힌 미사용 연차일수와 단가
  •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실시 여부와 관련 통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현재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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