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최근 1년분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두 종류로 나눠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퇴직금 평균임금 |
|---|---|---|
|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 | 이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이미 수당청구권이 생긴 경우 | 사안에 따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 반영 가능 |
| 퇴직 때문에 정산되는 미사용수당 |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 퇴직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왜 같은 연차수당인데 처리가 다른가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의 명칭보다 퇴직 전에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했는지, 퇴직일 이후 정산으로 새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 수당 지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12를 반영한다는 뜻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통상 최근 1년간 해당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입액에 더합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지급 대상이 된 연차수당이 최근 1년 기준 1,2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입액은 3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한 뒤 산정일수로 나눕니다.
4. 회사에 확인할 자료
- 연차 발생일과 사용기간이 표시된 연차대장
- 최근 2년 출근율과 연차 부여 내역
- 미사용수당 지급일과 급여명세서
- 퇴직 시 별도로 정산한 연차수당 명세
- 연차사용촉진 절차 진행 자료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칸에 최근 1년 산입 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5. 자주 하는 실수
- 퇴직하면서 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무조건 평균임금에 더하는 것
- 이미 급여 3개월 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다시 3/12로 중복 가산하는 것
-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일을 혼동하는 것
- 세전 연차수당이 아니라 입금액만 보고 계산하는 것
공식 근거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현재 회사의 연차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