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연봉 가이드 05

2026 월급 4대보험 공제 기준: 단순히 월급에 비율만 곱하면 될까요?

보험마다 사용하는 기준액과 절사 방식이 달라 급여명세서 금액은 단순 합산 비율과 차이가 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계산기랩 운영팀읽는 시간 약 6분최종 검토 2026-08-02검증 방식
2026 근로자 부담 요약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은 보수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1.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총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신고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2026년 7월 적용 기준 하한 41만 원과 상한 659만 원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근로자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표시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로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건강보험료와의 비율로 계산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별도 행으로 표시됩니다.

3.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실업급여 부담 외에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만 그 추가분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근로자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이 포함돼 있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계산기와 공단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 신고 당시 보수와 현재 급여가 다름
  •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음
  • 입·퇴사월, 휴직, 보험 적용 제외 또는 지원 제도
  • 공단별 원 단위·10원 단위 절사와 정산
  • 비과세 항목의 신고 처리 차이
보험별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분리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6. 급여명세서 검산 순서

먼저 과세·비과세 급여를 확인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현재 급여와 같은지 봅니다. 그다음 보험별 근로자 부담액을 비교하세요. 단순히 총급여에 9%대 비율을 곱해 한 번에 비교하면 상한과 절사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실제 납부액은 공단의 자격·보수 신고자료와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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