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식
소득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12% 또는 15%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 그 밖의 경우: 12%
-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등 합계는 900만 원 한도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계좌 합계 900만 원 한도와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