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식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 그 밖의 경우: 12%
-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등 합계는 900만 원 한도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계좌 합계 900만 원 한도와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상 절세액과 함께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계좌 합계 900만 원,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ISA 추가한도를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종류별 인정한도, 전체 합산한도,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실제 결정세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납입액과 실제 환급액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한도 안에서 인정되며,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기본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기준 15%, 그 밖의 구간은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해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와 구분해 입력하세요.
계산된 세액공제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 전부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본 구조는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친 연금계좌 전체 한도 900만 원입니다.
납입액에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액이 계산되며,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추가한도이므로 매년 자동으로 반복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심사와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