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계좌 합계 900만 원 한도와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를 적용합니다.

기준일: 2026-08-02계산 기준 보기

소득과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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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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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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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만 추가 공제한도가 됩니다.

회사 부담금, 과세이연 퇴직소득, 연금계좌 간 이전금액은 세액공제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가능한 소득세 범위 안에서만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

계산 결과 다음 단계

계산 후 함께 확인하세요

예상 절세액과 함께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계좌 합계 900만 원,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ISA 추가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식

소득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12% 또는 15%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 그 밖의 경우: 12%
  •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등 합계는 900만 원 한도

지방소득세 감소 참고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10%로 단순 표시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절세 가이드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 전체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종류별 인정한도, 전체 합산한도, 소득구간별 공제율과 실제 결정세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납입액과 실제 환급액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내용 검토일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한도 안에서 인정되며,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기본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기준 15%, 그 밖의 구간은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은 추가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해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와 구분해 입력하세요.

세액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릅니다

계산된 세액공제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 전부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도 장기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산 전 추가 확인사항

  • 회사 부담금이나 퇴직소득 이전액을 본인 납입액에 포함한 경우
  • 연금계좌 간 단순 이전금액을 새 납입액으로 본 경우
  • ISA 전환 추가한도를 매년 적용한다고 오해한 경우
  •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900만 원을 각각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본 구조는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친 연금계좌 전체 한도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모두 현금으로 환급되나요?

납입액에 소득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액이 계산되며,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 전환 추가한도 300만 원은 매년 생기나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추가한도이므로 매년 자동으로 반복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기관·회사·금융회사의 심사와 정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