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사나 식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인정되면 보험·세금 계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2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1.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제로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원하는 성격이어야 하며, 회사가 사내급식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을 무상 제공하면서 별도 식대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2. 비과세 식대는 어떤 공제를 줄이나요?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과세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간이세액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세전 총액이라면 비과세 인정액이 있는 쪽의 공제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월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표현에 따라 총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이면 통장에 들어오기 전 총액은 300만 원이고, ‘기본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이면 총액은 320만 원입니다. 채용공고의 월급과 계약서의 임금 구성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월 급여 총액과 기본급이 각각 얼마인가?
- 식대가 총액에 포함인지 별도 지급인지?
- 회사가 식사·식권을 별도로 제공하는가?
- 급여명세서에서 과세·비과세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가?
4. 비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면 당장 공제액은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일부 급여·보상 산정의 신고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금총액을 낮춰 적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정한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과 공단 신고가 일치해야 합니다.
5. 계산기에는 ‘비과세 금액’만 입력합니다
월급 총액에 식대가 포함돼 있다면 총액은 그대로 두고 인정되는 비과세 금액에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식대가 별도 지급이라면 세전 월급에 그 금액까지 합친 총지급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같은 월급으로 비과세 0원과 20만 원을 각각 계산하면 예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세부 비과세 인정은 실제 지급 형태와 회사의 식사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항목 설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