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03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보너스’라는 이름보다 지급 의무와 반복성,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포함 대상이라면 최근 1년 지급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작성: 계산기랩 운영팀읽는 시간 약 5분최종 검토 2026-08-02
결론부터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확정인 일회성 격려금이나 경영성과 배분금은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지급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가: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가: 회사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지 봅니다.
  • 근로의 대가인가: 단순 은혜적 금품이나 특별 포상인지 구분합니다.
사례평균임금 포함 가능성확인할 자료
매년 기본급의 200% 정기상여높음취업규칙·급여명세서
분기별 목표 달성 성과급지급조건과 확정성에 따라 판단성과급 규정·평가표
회사 창립기념 일회성 격려금낮을 수 있음지급 공지·과거 지급내역
대표 재량으로 일부 직원에게 지급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선정 기준·지급 관행

2. 포함 대상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받은 포함 대상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상여금 = 최근 12개월 포함 대상 상여금 × 3 ÷ 12
예시

최근 1년 정기상여금이 4,0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입액은 1,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다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로 상여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나눠 3개월분을 산정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4. 중복 입력을 조심하세요

퇴직 전 3개월 급여총액에 월별 상여금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최근 1년 상여금을 다시 입력하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이 월별 임금총액에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성과급은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과급’이어도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지고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이 될 수 있고, ‘상여금’이어도 일회적·은혜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포함 대상 상여금을 확인했다면

퇴직금 계산기의 ‘최근 1년 상여금’에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상여금 포함해 계산

5.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성과급 지급규정과 평가 기준
  • 과거 2~3년의 반복 지급 여부
  •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졌는지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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