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07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 금액이 다른 7가지 이유

차이가 난다고 계산기나 회사가 바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입사일과 월급을 사용했는지보다, 산정기간과 포함 임금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계산기랩 운영팀읽는 시간 약 6분최종 검토 2026-08-02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회사 계산서와 내 계산기 결과를 비교할 때는 퇴직일 → 3개월 산정기간 → 임금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 제외기간 → 통상임금 → 세전·세후 순서로 맞춰보세요. 대부분의 차이는 이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1.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한 경우

계산상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면 계속근로일수가 하루 줄고, 퇴직 전 3개월 산정기간도 달라집니다. 특히 1년 경계나 월말 퇴직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일수를 90일로 고정한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이 아닙니다. 달력상 3개월의 실제 총일수를 사용하므로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나누는 일수가 달라지면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3. 회사와 내가 포함한 임금 항목이 다른 경우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 식대·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명칭보다 근로의 대가인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과세라고 평균임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식대가 비과세여도 임금 성격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상여금·연차수당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정기상여금과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최근 1년 금액의 3/12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 급여총액에 이미 들어간 금액을 다시 입력하면 중복 계산됩니다.

항목자주 발생하는 오류확인 방법
상여금최근 3개월 지급액만 넣거나, 이미 포함된 금액을 재입력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확인
연차수당퇴직 정산분 전액을 평균임금에 추가권리 발생 시점과 지급일 확인
고정수당비과세라는 이유로 제외취업규칙·근로계약의 지급의무 확인

5. 휴직·휴업 등 제외기간 처리가 다른 경우

산재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귀책 휴업 등 법정 제외기간이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급이었으니 임금만 0원으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회사는 통상임금 비교를 했지만 계산기에는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회사 금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입력값으로 다시 비교하세요

기간별 급여·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을 회사 산정서와 동일하게 입력해 보세요.

퇴직금 재계산

7. 세전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한 경우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계좌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의 금액입니다. 또한 회사가 DB·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거나 과거 중간정산을 했다면 단순 법정 퇴직금 계산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할 때 확인할 항목

비교 체크리스트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
  • 평균임금 산정 시작일·종료일·총일수
  • 3개월 기본급·수당별 합계
  • 최근 1년 상여금과 산입액
  • 연차수당 산입 근거
  • 평균임금 제외기간
  • 1일 통상임금 비교 여부
  • 중간정산·퇴직연금 반영 내역
  • 퇴직소득세와 실제 지급액

공식 근거

퇴직소득세 계산
원인별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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