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1. 먼저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이 있는가?
2. 퇴직금 공식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적용 1일 임금’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값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평균임금이 적용되지만, 휴직이나 임금 감소 등으로 직전 3개월 평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넣으면 계속근로일수와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이 하루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입사, 2026년 7월 31일 마지막 근무라면 퇴직일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1년입니다.
4.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은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서 달력상 3개월을 거꾸로 계산한 기간의 실제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해당 기간의 기본급, 임금 성격의 고정수당과 기타 임금을 합산하고,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수당인지, 퇴직 때문에 새로 정산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액 입력과 기간별 입력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간단한 계산 예시
1일 적용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730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미 받은 중간정산금, 회사의 더 유리한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회사 금액과 비교할 때 확인할 자료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표시된 근로계약서·퇴직확인서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내역
- 연차 발생·사용·미사용수당 지급내역
- 휴직·휴업·산재 요양 등 제외기간 자료
- 퇴직연금 또는 중간정산 내역
공식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구조를 설명합니다. 개별 근무형태와 회사 규정에 대한 확정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