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의 장기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문구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요건 충족이 자동 승인이나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대표적인 법정 중간정산 사유
| 사유 | 핵심 요건 | 주요 증빙 예시 |
|---|---|---|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무주택 확인자료·매매계약서 |
| 전세금·임대차보증금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하나의 사업에서 1회 제한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임금자료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법정 결정 | 법원 결정문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법령이 정한 임금 감소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요건 | 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자료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유와 요건 충족 | 피해사실 확인서 등 |
2. 다음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생활비나 카드대금이 부족한 경우
- 자동차 구입이나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자녀 학원비·여행비·일반 소비 목적
-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 부채 상환
-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 편의로 정산하려는 경우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정 사유와 적법한 신청 없이 매년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내 사유가 시행령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양식 또는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 무주택·계약·의료비·법원결정 등 사유별 증빙을 제출합니다.
- 회사 승인 여부와 대상기간·산정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와 중간정산 대상기간 자료를 보관합니다.
4.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중간정산된 기간은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정산했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관계의 근속기간까지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 전 꼭 비교할 것
- 지금 받는 금액과 장래 임금 상승 후 받을 금액의 차이
- 퇴직소득세와 실제 수령액
- 주택·의료비 등 목적에 필요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 제도라면 중도인출 요건과 한도가 다른지
- 회사 승인 절차와 처리기간
현재까지 예상 퇴직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퇴직금 계산중간정산 신청 전에 현재 기간과 임금으로 산정되는 세전 금액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