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06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작성: 계산기랩 운영팀읽는 시간 약 6분최종 검토 2026-08-02
결론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의 장기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문구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요건 충족이 자동 승인이나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대표적인 법정 중간정산 사유

사유핵심 요건주요 증빙 예시
본인 명의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무주택 확인자료·매매계약서
전세금·임대차보증금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하나의 사업에서 1회 제한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진단서·의료비 영수증·임금자료
파산·개인회생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법정 결정법원 결정문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법령이 정한 임금 감소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요건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자료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유와 요건 충족피해사실 확인서 등

2. 다음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생활비나 카드대금이 부족한 경우
  • 자동차 구입이나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자녀 학원비·여행비·일반 소비 목적
  •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 부채 상환
  •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 편의로 정산하려는 경우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정 사유와 적법한 신청 없이 매년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1. 내 사유가 시행령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 양식 또는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3. 무주택·계약·의료비·법원결정 등 사유별 증빙을 제출합니다.
  4. 회사 승인 여부와 대상기간·산정금액을 확인합니다.
  5. 지급명세와 중간정산 대상기간 자료를 보관합니다.

4.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중간정산된 기간은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정산했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관계의 근속기간까지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 전 꼭 비교할 것

  • 지금 받는 금액과 장래 임금 상승 후 받을 금액의 차이
  • 퇴직소득세와 실제 수령액
  • 주택·의료비 등 목적에 필요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 제도라면 중도인출 요건과 한도가 다른지
  • 회사 승인 절차와 처리기간
현재까지 예상 퇴직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신청 전에 현재 기간과 임금으로 산정되는 세전 금액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계산

공식 근거

퇴직금 가이드 전체
관련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