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04

1년 또는 1년 1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핵심은 ‘마지막 근무일까지 며칠 일했는가’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잘못 입력하면 1년 경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계산기랩 운영팀읽는 시간 약 4분최종 검토 2026-08-02
결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했다면 1년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 15시간 요건과 근로자성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7월 31일, 퇴직일은 8월 1일입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계산상 퇴직일계속근로기간
2025-08-012026-07-302026-07-311년 미만
2025-08-012026-07-312026-08-011년
2025-08-012026-08-012026-08-021년 1일

2. 정확히 1년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년을 초과해야 한다’가 아니라 ‘1년 이상’이므로, 정확히 1년을 채운 경우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날짜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의 단절, 퇴사 후 재입사, 도급·프리랜서 기간, 무급휴직의 근속 포함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법정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단순히 최근 한 주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과 실제 스케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처리, 퇴직금 정산, 상당한 공백과 신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와 다음 계약 시작 사이 공백 기간
  • 4대보험 자격 상실·취득일
  • 퇴직금 또는 미사용 연차 정산 여부
  • 업무·근무장소·사용자의 연속성
  •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알고 있다면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세요.

근속기간 계산

5. 1년 경계에서 준비할 자료

  • 최초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 입·퇴사 처리일이 표시된 고용보험 자격이력
  • 마지막 근무일이 확인되는 근무표·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퇴사 또는 계약종료 통지 문서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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