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했다면 1년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 15시간 요건과 근로자성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7월 31일, 퇴직일은 8월 1일입니다.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계산상 퇴직일 | 계속근로기간 |
|---|---|---|---|
| 2025-08-01 | 2026-07-30 | 2026-07-31 | 1년 미만 |
| 2025-08-01 | 2026-07-31 | 2026-08-01 | 1년 |
| 2025-08-01 | 2026-08-01 | 2026-08-02 | 1년 1일 |
2. 정확히 1년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년을 초과해야 한다’가 아니라 ‘1년 이상’이므로, 정확히 1년을 채운 경우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퇴사 후 재입사, 도급·프리랜서 기간, 무급휴직의 근속 포함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법정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단순히 최근 한 주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과 실제 스케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된 경우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됐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처리, 퇴직금 정산, 상당한 공백과 신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와 다음 계약 시작 사이 공백 기간
- 4대보험 자격 상실·취득일
- 퇴직금 또는 미사용 연차 정산 여부
- 업무·근무장소·사용자의 연속성
-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세요.
5. 1년 경계에서 준비할 자료
- 최초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 입·퇴사 처리일이 표시된 고용보험 자격이력
- 마지막 근무일이 확인되는 근무표·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퇴사 또는 계약종료 통지 문서
하루 차이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기록
계속근로기간은 달력에서 마지막 근무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과 종료된 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적힌 퇴직일, 회사 인사시스템의 자격상실일, 마지막 출근일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났는지 자료를 대조하세요.
또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사업 양도, 계약 갱신, 일용·단시간 근무 전환처럼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문제되는 사정도 단순 날짜 계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첫 근무일
- 사직서·퇴직확인서에 적힌 퇴직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기록
-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공백 여부
경계일에 해당한다면 계산기 결과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회사 기록과 공적 자격이력을 먼저 맞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