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05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합의 여부와 법정 제외 사유를 확인한 뒤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 계산기랩 운영팀읽는 시간 약 4분최종 검토 2026-08-02
결론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나 법정 제외 사유 없이 늦어지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14일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혼동하면 기한도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이고 퇴직일이 8월 1일이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흐름

마지막 근무일 7월 31일 → 퇴직일 8월 1일 → 원칙적 지급기한 8월 14일 → 별도 합의·제외 사유가 없다면 8월 15일부터 지연일수 계산

2. 회사가 지급일을 늦춰도 된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 합의서에 남길 내용
  • 지급할 퇴직금 액수 또는 산정 방법
  • 정확한 지급 예정일
  •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지연이자 처리 여부
  • 당사자 서명 또는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

3.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이자 = 미지급 원금 × 연 20% × 지연일수 ÷ 365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미지급 원금을 기준으로 기간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미지급 퇴직금 5,000,000원이 30일 지연됐다면 단순 계산상 지연이자는 약 82,191원입니다. 실제 적용기간과 제외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원금, 퇴직일, 실제 지급일과 제외기간을 입력해 지연이자를 계산하세요.

체불 지연이자 계산

4. 지연이자가 제외될 수 있는 기간

천재·사변, 회생절차나 파산, 법령상 자금 확보 제약,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지연이자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실제로 존속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아직 받지 못했다면 준비할 것

  1. 퇴직일과 원칙적 지급기한을 확정합니다.
  2. 회사에 퇴직금 산정명세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퇴직 확인자료를 보관합니다.
  4. 일부 지급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5.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퇴직금 원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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