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의나 법정 제외 사유 없이 늦어지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14일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혼동하면 기한도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7월 31일이고 퇴직일이 8월 1일이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7월 31일 → 퇴직일 8월 1일 → 원칙적 지급기한 8월 14일 → 별도 합의·제외 사유가 없다면 8월 15일부터 지연일수 계산
2. 회사가 지급일을 늦춰도 된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급할 퇴직금 액수 또는 산정 방법
- 정확한 지급 예정일
-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지연이자 처리 여부
- 당사자 서명 또는 확인 가능한 전자 기록
3.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미지급 원금을 기준으로 기간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5,000,000원이 30일 지연됐다면 단순 계산상 지연이자는 약 82,191원입니다. 실제 적용기간과 제외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금, 퇴직일, 실제 지급일과 제외기간을 입력해 지연이자를 계산하세요.
4. 지연이자가 제외될 수 있는 기간
천재·사변, 회생절차나 파산, 법령상 자금 확보 제약,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지연이자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실제로 존속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아직 받지 못했다면 준비할 것
- 퇴직일과 원칙적 지급기한을 확정합니다.
- 회사에 퇴직금 산정명세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퇴직 확인자료를 보관합니다.
- 일부 지급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