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총보상’을 연봉처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법정 퇴직급여를 매월 임금에 섞어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 시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부담금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2분할 연봉은 연봉을 12개월 월급으로 나눕니다
연봉 4,000만 원을 12분할하면 세전 월급은 약 333만 3천 원입니다. 이 금액 외에 회사가 법정 퇴직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 ‘13분할’이라는 말의 의미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일부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 급여와 퇴직급여 상당액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을 13분할하면 월 급여 표시액은 약 307만 7천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급여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3. 법정 퇴직급여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납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4. 채용 제안서와 계약서에서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고정 연봉과 목표 성과급이 분리돼 있는가?
- 월 기본급·고정수당·비과세 항목이 얼마인가?
- 퇴직금제도인지 DB·DC 퇴직연금인지?
- DC형이라면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가?
5. 같은 ‘연봉 4,000만 원’도 월 입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연봉 4,000만 원과 ‘기본급 3,600만 원 + 성과급 목표 400만 원’은 월 고정급이 다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까지 총보상에 포함해 홍보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의 숫자가 실제 세전 월급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6. 이미 매월 퇴직금 명목을 받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퇴직연금 계정에 실제 부담금이 납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일정액을 더해 ‘퇴직금 포함’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
‘연봉 포함’ 문구의 효력은 실제 월 임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부담금 납입과 중간정산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